상속이란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 사망했을 경우,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상속의 절차

피상속인의 사망

가족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인 확정

유언상속 또는 법정상속에 따라 상속인을 확정하게 됩니다.

상속승인여부 및 방법 결정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10%의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이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을 지참하여 부동산 등기이전 및 금융자산 인출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조회, 안심상속으로 재산, 빚 한 번에 확인하기

상속준비를 위한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2015년 6월 30일 부터 전국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국세, 지방세 등 6종의 재산조회를 사망신고시에 통합신청서 1장만 작성하면 은행별로 예금잔액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서, 기존에는 각 은행 등 금융기관과 각 관공서 등을 돌아다녀야 했던 것을 생각하면 참 간단해진 것입니다.

상속절차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 극소수일것입니다. 부모님을, 가족을 잃은 아픔 속에서 잘 알지 못하는 절차들을 진행하는 불편들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 서비스로 금융재산과 토지소유, 자동차소유, 국세체납 및 납기미도래 고지세액과 환급세액, 지방세 체납 및 납기미도래 고지세액과 국민연금 가입유무가 확인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접수일 기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과 채무, 예금은 잔액, 보험은 가입여부와 투자상품은 예탁금 잔고유무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금융채권이라고 할지라도, 아래 조회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대부업체나 일반 개인(지인)과의 금융거래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우니 이부분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회대상 :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회사, 캐피탈, 은행연합회,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우정사업본부, 종합금융회사,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 가입 대부업체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한데, 고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문원에게 신청하면 되며, 사망신고 이후라고 할지라도 2015년 6월 1일 이후 사망신고건에 대해서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이며, 1순위가 없을 때에 한해 사망자의 직계존속)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토지, 지방세, 자동차 정보는 7일이내, 금융, 국세, 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확인 할 수 있고,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안내되게 됩니다. 문자, 우편, 방문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데 금융거래(금융감독원), 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정보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국세(국세청)는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망인의 상속재산을 조회하는 안심상속 서비스로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데, 상속받을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받을 재산이 부채보다 많을 지를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부채를 상속받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 재산 상속을 가지고 가족들이 다툼에 이르지 않도록 ‘유언공증’을 통해 의사를 명확히 밝혀두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안심상속 관련 문의 : 행정자치부 행정제도혁신과 02-2100-4068

안심상속 신청 문의 : 각 시, 구, 읍/면/동 가족관계등록담당자

인터넷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통해 조회가능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유언공증 문의 : 법무법인 한미 상속업무팀 : 1833-5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