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이란

공증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항을 공증 담당기관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작용을 말하며, 공증은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범죄나 분쟁을 예방하며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강제집행의 승낙이 있는 공정증서의 경우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권리실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공증의 효과

진정성(신뢰성) 보장

공정증서의 작성 시 진정을 손상하는 일체의 행위는 범죄행위로 규제하여 엄벌하고 있고, 공정증서의 작성방법 또한 공증인법으로 엄격히 규정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서류 작성 시 허위사실을 기재하면 공정증서 원본부실기재죄,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문서 등의 위조 및 변조죄에 해당되어 엄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어, 작성된 공정증서는 진정성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강력한 증거보전

공정증서에 기재된 내용은 법적으로 강력히 증명되므로, 사후에 당사자 간 분쟁의 여지가 거의 없으며, 공적인 모든 절차에서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


강력한 증거를 무료로 보관

공증서류는 공증인서류보존규칙에 의하여 공증인 변호사의 사무소(법무법인 한미) 내부의 금고실에 장기간(서류에 따라 20년까지) 무료로 보관하게 되어 있으므로 후일에 발생되는 민사소송 등 각종 소송절차에서 사용될 강력한 증거보존이 가능합니다.


권리행사의 신속, 간편

일정한 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일 후에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권리행사는 신속, 간편하고,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효율적입니다.


비용절약

재판절차는 기술, 시간, 비용 등이 많이 필요하게 되지만, 공증절차는 신속하고 간편할 뿐 아니라, 비용이 매우 적게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