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확인

영사확인 이란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기 위한 인증절차로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을 대상으로 “영사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문서를 “영사확인” 받아야 할 때, 먼저 ‘공문서’ 또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문서를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뒤, 문서를 사용하게 될 문서접수국(외국)의 한국 주재 외교기관(예: 대사관, 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영사확인 공문서 대상은

  1. 1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정한 공무원이 공무목적으로 작성하고 당해 기관장의 명의로 발급한 문서
    (기관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발급된 문서 포함)
  2. 2공공기관 발행문서(기획재정부고시 공공기관지정안)
  3. 3상공회의소, 대한화장품협회 발행문서
  4. 4관련 법령에 따른 사립 정규학교 및 학력인정 학교에서 학사와 관련하여 발급한 문서(초,중,고,대학교의 학사관련 문서)입니다.


※상기 대상외 문서(번역문 포함)는 공증인 법 또는 변호사법 규정에 의하여 공증 필요(2018.3.31.기준, 출처: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