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주재원 비자 승인, 4년간의 길지 않은 경력의 필수인력(Essential Employee)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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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고객님은 4년 이라는 길지 않은 경력을 갖고 계셨으나
한미에서는 ‘수행할 업무가 특수하며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 뒷받침 자료를 준비하여
필수 인력으로 E2 주재원 비자를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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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는
기업의 업종, 주력상품(서비스)와 신청자의 전문 분야나 숙련의 정도가 워낙 다양하므로
파견의 목표가 분명하고 납득가능하도록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은
20년 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유수 기업 & 협력업체의 미국진출(현지법인설립) 및 주재원 비자 발급에 있어
까다로운 케이스까지 성공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직통. 02-733-3952), 이메일(visa@lawhanmi.com), [카카오톡 ‘법무법인한미 비자’]클릭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