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National Interest Waiver) 고학력자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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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최신 동향

• 현재 NIW(국익면제) 영주권 프로그램은 고학력자와 고숙련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
•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나 코로나 이후 급격한 신청자 증가로 문호제한을 통해 이민자 수 조절 중
• 의료, 과학, 융합 등 CET 분야에서 공익성을 갖춘 인재 확보를 목표로 미국의 경제와 과학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 유치 장려
• 실질적인 이주 의사 확인을 위한 대면 인터뷰 심사 강화
• 2024년 11월 미국 대선에서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과 함께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공화당이 차지하는 레드 웨이브가 현실화되면서 이민 정책 전반에서 급격한 변화의 가능성 (예. 당선 이틀만에 불법이민자의 ‘가족재결합 프로그램’ 전면 중단)
•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했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따라, 외국인력 유입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미중 경쟁구도에서 반드시 필요한 AI, 반도체, 바이오테크와 같은 전략 분야 연구자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모두에 주목도가 높아진 상황
• 트럼프의 지난 집권 및 이번 선거 공약에서 강조된 이민 심사 강화, 합법 이민쿼터 축소의 현실화 가능성

1. 공익성 및 자격요건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의 도입 가능성 : 일반적인 연구성과 뿐 아니라 미국 내 고용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술 혁신 기여 등 구체적인 경제적 공헌도를 입증해야 할 필요성 증대

2. 제조업 복귀 정책(Reshoring)과 관련한 프로젝트 수행 및 계획은 계속해서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

3. 심사 지연 및 대기기간 증가 가능성

4. 다른 이민비자와의 우선순위 조정 혹은 전체 쿼터 제한으로 인한 취업비자 전체발급 축소 가능성

5. 미국중심 AI개발 규제완화 등과 같은 국가전략의 영향으로 분야별 심사 유불리 발생 가능성

가능한 빠른 접수를 통한 우선일자(Priority Date)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

최근 업데이트 : 2024년 11월 18일

확대분야

· Bioenergy (03.0210)
· Forestry, General (03.0501)
· Forest Resources Production and Management (03.0510)
· Human-Centered Technology Design (11.0105)
· Cloud Computing (11.0902)
· Anthrozoology (30.3401)
· Climate Science (30.3501)
· Earth Systems Science (30.3801)
· Economics and Computer Science (30.3901)
· Environmental Geosciences (30.4101)
· Geobiology (30.4301)
· Geography and Environmental Studies (30.4401)
· Mathematical Economics (30.4901)
· Mathematics and Atmospheric/Oceanic Science (30.5001)
· Data Science, General (30.7001)
· Data Analytics, General (30.7101)
· Business Analytics (30.7102)
· Data Visualization (30.7103)
· Financial Analytics (30.7104)
· Data Analytics, Other (30.7199)
·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42.2804)
· Social Sciences, Research Methodology and Quantitative Methods (45.0102)

NIW(National Interest Waiver)란?

EB-2는 학사 학위 이후 5년 이상의 업무 경험, 혹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전문직이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이민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주권 카테고리로, NIW는 이러한 EB-2 취업이민 카테고리의 하위 분류이며, 특정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미국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미국 내 고용주(스폰서)와 노동청의 노동허가를 면제받고 스스로 이민 청원이 가능한 영주권 프로그램입니다.

석사학위 보유자만 가능성이 있다고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증명한다면 그 미만의 학위에서도 승인이 가능합니다. 실제 법무법인 한미에서는 최종 학사학위에 길지 않은 경력을 가진 고객분들의 다수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NIW 영주권 취득의 장점

고용주 스폰서 불필요 : 신청자 본인의 역량만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로 고용주 및 6~12개월 이상 소요되는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 불필요
가족구성원의 동반 영주권 취득 가능 : 배우자와 만21세 미만 자녀가 함께 영주권 취득 가능
거주 지역, 취업∙창업 선택의 자유 : 영주권 취득 후 정착지 및 경제활동 형태나 이직에 제한이 없음
 (단, 시민권 신청 등을 고려하여 NIW신청 시 어필했던 분야 내에서 일정 기간 종사하는 것이 바람직)
자녀 교육 및 취업 혜택 : 자녀의 독립된 영주권자 지위 향유로 공교육(공립학교), 주립대 학비 혜택, 의대 입시가능, 취업 우위
신속한 영주권 취득 : 중국, 인도에 비해 신청자 수가 적고 노동허가가 면제되어 빠른 영주권 취득이 가능
  **코로나 팬데믹 종식 후 급격한 신청자 증가로 2024. 11. 기준 EB-2는 문호제한으로 인해 이전대비 수속이 지연되는 추세에 있으며, EB-1A는 여전히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 EB-1A
노동허가 면제라는 점에서 함께 거론되는 EB-1A는
NIW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하지만
최근 NIW 소요기간 증가로 인해 EB-1A와 NIW 동시접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NIW 자격요건 및 분야

1) 석사(학사+5년 이상 경력) 혹은 뛰어난 능력  *아래 중 3가지 이상 충족

Criteria

  • Official academic records showing you have obtained a degree, diploma, certificate, or similar award from a college, university, school, or other institution of learning related to your area of exceptional ability
  • Letters from current or former employers verifying at least 10 years of full-time experience in your occupation
  • A valid license to practice your profession or certification related to your profession or occupation
  • Evidence of a salary or other remuneration received that demonstrates your exceptional ability
  • Membership in professional associations
  • Recognition for your achievements and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your industry or field by peers, government entities, or professional/business organizations
  • Other comparable evidence demonstrating eligibility is also acceptable.

요건

  • 뛰어난 능력과 관련된 전공 분야에서 대학, 학교, 기타 교육 기관에서 학위, 졸업증서, 자격증 또는 유사한 수료증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공식 학업 기록
  • 현재 또는 이전 직장, 해당 직종에서 최소 10년간 전일제로 근무했음을 입증하는 추천서
  • 관련 자격증이나 면허증
  • 뛰어난 능력을 증명하는 급여나 기타 보수를 받은 증거
  • 전문 협회 회원 자격
  • 동료, 정부 기관, 전문 단체 또는 업계에서 귀하의 성과 및 중요한 기여를 인정한 증거
  • 기타 적격성을 증명할 수 있는 비교 가능한 증거도 허용 가능

출처: USCIS

2) 3 Prongs 충족

First Prong: The Proposed Endeavor has both Substantial Merit and National Importance
– 신청인의 예상되는 기여가 실질적이고 국가적 이익에 부합함을 증명
– 비즈니스, 과학, 기술, 문화, 건강, 교육 외에도 모든 분야에서 가능

Second Prong: The Person is Well Positioned to Advance the Proposed Endeavor
– 제시한 향후 활동에 적합한 능력이 있음을 자료를 통해 증명

Third Prong: On balance, it would be beneficial to the United States to waive the job offer and thus the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requirements
– 노동허가를 면제해주는 것이 미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한 증명

출처: USCIS

NIW 에 해당되는 분야

▹미국인의 건강 생활(의료) 개선에 도움이 되는 분야
▹미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분야
▹미국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에 도움이 되는 분야
▹미국 교육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분야
▹미국 유아/노인/빈곤자들을 위한 주택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분야
▹미국의 환경과 자원 활용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미국의 산업(전기, 전자, 화학 등)에 도움이 되는 분야
▹미국 정부부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그 외 미 국익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

 

▶  2024년 업데이트된  CET(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등 STEM 분야와 관련하여 USCIS의 긍정적 검토 의지를 볼 수 있으나, 그 외 다양한 분야와 경력에서도 법무법인 한미를 통해 다수의 승인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  Dhanasar판례 및 계속적인 신기술의  등장과 그 선점에 대한 필요성으로, NIW가 승인되는 직업군이나 기술 분야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  승인여부는 신청자의 자격 조건과 이민국의 정책 변화 뿐 아니라 주장의 맥락과 설득 능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의뢰인의 배경에서 강점을 최대한 끌어내고, 깊이있는 리서치를 더해 미국익에 대한 기여점을 정확히 기술하여 ,이민국의 승인 결과를 얻어내는 특별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하위분야는 해당 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Advanced Computing
• Advanced Engineering Materials
• Advanced Gas Turbine Engine Technologies
• Advanced and Networked Sensing and Signature Management
• Advanced Manufacturing
• Artificial Intelligence
• Biotechnologies
• Clean Energy Generation and Storage
• Data Privacy, Data Security, and Cybersecurity Technologies
• Directed Energy
• Highly Automated, Autonomous, and Uncrewed Systems (UxS), and Robotics
• Human-Machine Interfaces
• Hypersonics
• Integrated Communication and Networking Technologies
• Positioning, Navigation, and Timing (PNT) Technologies
• Quantum Information and Enabling Technologies
• Semiconductors and Microelectronics
• Space Technologies and Systems

  • 고급 컴퓨팅
  • 고급 공학 재료
  • 첨단 가스터빈 엔진 기술
  • 첨단 네트워크 센싱 및 신호 관리
  • 첨단 제조 기술
  • 인공지능(AI)
  • 바이오기술
  • 청정 에너지 생성 및 저장 기술
  • 데이터 프라이버시, 데이터 보안, 사이버 보안 기술
  • 지향성 에너지 기술
  • 고도로 자동화된, 자율적이고 무인화된 시스템(UxS) 및 로봇 기술
  •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 극초음속 기술
  • 통합 통신 및 네트워킹 기술
  • 위치 측정, 내비게이션, 타이밍(PNT) 기술
  • 양자 정보 및 관련 기술
  • 반도체 및 마이크로전자 기술
  • 우주 기술 및 시스템

스스로 자격을 판단, 고민하지 말고 이력서를 첨부하여 문의주시면 언제든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NIW 수속절차 및 소요기간

소요기간
현재 발급되고 있는 이민비자 기준으로 총 2년 내외가 소요되고 있으나, 케이스 별 진행 속도의 편차에 더해 NIW신청 급증과 문호 제한으로 소요기간은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niw소요기간

급행 수속(PP : Premium Processing) 이란
• 추가 비용($2,805/ 2024년 기준)을 지불하면 심사결과를 빨리 받아볼 수 있는 제도
• NIW는 45일 내, EB-1은 15일 내 결과 통보 (RFE요청 시 추가 소요)
• 이미 I-140접수를 했더라도 추후 I-907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
• NIW의 경우 문호로 인한 지연과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고려하여 PP 진행여부 결정이 필요

NIW 비용

1. USCIS 수수료
– I-140 청원서 접수비 : $715
– Asylum Fee : $300
– 급행수속 : $2,805 (선택사항)

2. 인터뷰 관련 비용
– DS-260 비용 : $345 / 가족구성원 1인당
– 신체검사 : 지정병원별 상이

3. 변호사 비용은 케이스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우선 이력서를 첨부하여 문의주시면 무료 상담을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NIW 분야별 성공사례

  • All
  • RFE
  • STEM 연구원/엔지니어
  • 그 외
  • 사업가/임원/인문상경계열
  • 의사∙한의사 (개원의)
  • 의사∙한의사 (중/상급 종합병원)

NIW 전문로펌 한미 주최 설명회

“웨비나 일정이 확정되면 해당 안내는 본 홈페이지의 팝업, 한미 비자 블로그, 네이버 카페 미준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이민 전문로펌 법무법인 한미에서는 zoom 온라인 세미나를 비정기로 개최하여 미국 행정과 관련한 최신 동향과 이민국의 승인사례 등을 바탕으로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미래를 법무법인 한미와 함께 준비하세요.

  • NIW의 취지와 절차 및 수속기간
  • 미국 정부의 최신 정책과 그에 따른 국무부, 국토부의 지침변화
  • 구체적인 NIW 심사의 확대와 방향
  • 최신 승인사례로 보는 기간과 승인율
  • 법무법인 한미의 미국비자 전문팀에 대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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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FAQ]

A. 

아래 세 요소와 반이민 성향의 트럼프 당선에 의해 NIW 진행 총 소요기간이 더욱 늘어난다는 예상이 합리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NIW로 이민의사가 있으시다면 최대한 빨리 전문가를 선택하여 진행, 접수를 통해 우선일자(Priority Date)를 확보하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① 고용에 의한 EB-2(약 8개월) 대비 NIW 심사기간 (약 10~12개월) 수개월 더 소요
  * 2024년 11월 USCIS Processing Time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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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SCIS

② 2022년 11월부터 미국 외 진행 EB-2 전체에 문호 설정 : 추가대기 시간 발생
*2024년 12월 문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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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NIW신청자의 급격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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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SCIS

A. 시일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RFE(보완자료요청)이 잦다는 경험담들이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심사 기준에 차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