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범죄기록 보유자, B1/B2 비자의 Waiver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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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범죄기록이 있는 의뢰인의 B1/B2 비자 Waiver

의뢰인의 나이는 80세 , 은퇴 후 무직으로 경제적인 활동은 안 하지만
미국에 여행 및 친적집 방문 하기 위해 여행사에서 ESTA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여행사 에서 ESTA 신청시 범죄기록이 있는지 여부를
신청자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고 “NO” 없다고 체크하여 거절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관광비자를 받기 위해 B1/B2신청하기 위해 범죄기록회보서를 발급해보니 “교통사고특례법위반” 1건 이 있었으며 대사관 영사가 왜 ESTA 신청할때 허위 진술을 했느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행사에서의 실수로 억울하게 허위진술로 인해 문제가 생겼으며 그리하여 대사관으로부터 Waiver 사면신청 명령을 받으시고 저희 한미를 찾아주셨습니다.

미국입국금지가 되었던 신청자님께서 Waiver를 통해서 미국관광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수속기간은 오래 걸렸지만 기다린 만큼 Waiver가 정상적으로 승인 되어서 기쁨은 두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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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한미는 미국비자, 미국이민 전문 로펌입니다.

· 2016. 10. 20 : 법무법인한미 최초 의뢰 및 위임계약
· 2016. 10. 25 : 사면신청용지 와 범죄기록회보서 자료 제공
· 2016. 11. 29 : 사면 신청 서류 최종본 검토 및 마무리
· 2016. 12. 05 : 사면 서류 미대사관 발송
· 2016. 04. 06 : 대사관으로 부터 B1/B2 비자 최종 승인

여권에 부착된 B1/B2 비자의 스캔본이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212(SMALL D) (3) (A) WAIVER OF 212 (A)(6)(C) (I) GRANTED, ESTA RECORD REVIEWED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