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case는 최근 미국입양아들의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해서
추방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극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친어머님이며, 미국시민권자 고모에게 입양을 보냈습니다.
위장입양으로 인해 최종 거절을 받게 되어, 추방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님께서 한미에 직접 찾아주셨습니다.
미국 현지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 청원(I-130)을 하였지만,
최근 미국입양아들의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해서
추방되는 사례가 많은데 본건은 이를 극복한 사례입니다.
영주권 거절 받은 모든 청원 서류와 거절레터를 먼저 검토 하였고,
보충할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여
빠른 시일 안에 이의제기 항소장을 미이민국에 다시 접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미국으로 입양을 간 아드님께서 거절되어
체류 신분에 대해 매우 걱정이 많으셨기 때문에
급행으로 신속하게 업무를 도와드려야만 했습니다.
항소/이의제기 받아들여졌다는 통보의 레터가 도착 후
약 2달 후 최종 승인 통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이민국에서 거절 되었거나,
추가서류요청(RFE) 을 받으시고, 재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소송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한미 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