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B1/B2 상용/관광비자(방문비자) 승인, 과거 미국 내 절도범죄 기록 보유 및 시민권자인 직계가족이 미국에 거주중인 케이스

B1B2_15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한국에서 무역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미국 출장 목적으로 B1/B2 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과거 미국 체류 중 절도 사건으로 범죄기록이 있으며,
현재 미국에 시민권자인 아들이 거주하고 있어
범죄 재발 가능성이민 의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비자 심사에 불리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저희 한미 비자팀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성공적으로 B1/B2 비자를 승인받았습니다.

  • Certificate of Disposition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활용하여 범죄 재발 가능성 없음 입증
  • 운영 중인 기업, 가족, 재산 등 구체적인 서류를 통해 국내 기반 명확히 증명
  • 출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 자료 준비
  • 핵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정리한 변호사 의견서 제출
  • 미 대사관 인터뷰 대비를 위한 사전 모의 인터뷰 및 자료 재검토


실제 인터뷰에서는 많은 질문이 이어졌으나
의뢰인은 차분히 답변을 마쳤고,
한미에서 진행한 인터뷰 연습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후기를 주셨습니다.

 

 

한미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바탕으로 20년간의 승인 사례를 분석하여 철저한 서류를 준비하고,
영사와의 대면 인터뷰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며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한미 「형사 전문 국내 변호사」의 의견서
미 대사관 영사의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어
비자 발급에  큰 조력이 된 후기를 지속적으로 확인고 있습니다.

 
비자팁_인터뷰

미국 방문이나 영주권 취득에 있어 범죄기록, 입국거절 등 문의가 있으신 분은
전화(직통. 02-733-3952), 이메일(info@lawhanmi.com),  온라인 상담, 카카오톡 중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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