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비즈니스나 취업을 목적으로 합법적인 비자(사증)를 취득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매우 많습니다.
타국에 주재한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비자를 취득하는 것은,
자국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여러 이유로 더욱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출장 목적으로 B1/B2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은
해외 방문의 장벽이 높다고 여겨지는 인도 국적자로
최근 214(b) 조항으로 인해 상용/관광 비자가 거절된지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더욱 전략적이고 강력한 접근법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에 집중하여 결격 사유를 극복하였습니다.
- 출장 사실과 목적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
- 한국 내 직업적 소속과 직무의 중요성, 가족 관계 및 자국에서의 가능한 모든 기반
- 지난 거절과 관련된 정황, 사유 및 상세한 설명
- 위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호사의 레터
- ‘예상 질문’을 기반으로 한 사전 모의 인터뷰
어려운 케이스일수록 한미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제공하는 ‘사전 인터뷰 준비’가
신청인의 자신감, 명확성, 진실성을 극대화하여 좋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매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한미에서는,
서류 준비뿐만 아니라 인터뷰 대비에서도 철저한 자문을 제공하며
더욱 확신과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타국에 주재한 미 대사관/영사관에서의 비자 심사는
자국에서의 심사에 비해 이민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유대나 기반이 부족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와 함께 ‘미 이민법’에 근거해 정교하게 접근한다면,
국적이나 거절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미국 방문이나 영주권 취득에 있어 범죄기록, 입국거절 등 문의가 있으신 분은
전화(직통. 02-733-3952), 이메일(info@lawhanmi.com), 온라인 상담, 카카오톡 중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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