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B1/B2 웨이버 성공사례 (미성년자, 허위문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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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Case의 신청자는 미국에 출장을 가기위해 미국입국심사에서 입국거부가 되었습니다.
입국거부 사유는, 과거 어머님께서 사문서 위조로 적발된 기록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청자께서는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신후, 저희 법무법인을 직접 찾아주시고 의뢰해주셨습니다.

신청자는 직업 특성상 미국에 출장을 가야하기 때문에, B1/B2비자가 필요하였고,
Waiver 웨이버가 나올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비자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대사관 영사로 부터 웨이버 Waiver 권고로 블루레터를 받아오셨습니다.

신청자는 과거 어머님의 범죄이력 당시 미성년자였고, 사문서위조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법무법인한미에와 함께 준비하여 미대사관에 웨이버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서류 접수일로부터 약 5개월만에 “B1/B2 비자승인” 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웨이버를 신청하셔야 한다면, 먼저 법무법인한미 담당변호사님과 자세하게 의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