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case는 한미의 장기계약을 맺은 고객사인
의료관련 장비 생산 및 수출을 하는 중견기업입니다.
몇 차례 직원들의 미국 파견을 위해 한미에서 비자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회사정보 와 자료가 이미 준비가 되어있었습니다.
이에 파견대상자의 E2비자 신청을 원활하게 도움드릴 수 있었습니다.
파견대상자인 직원의 나이는 26살로 신규채용직원
E2 (Essential Employee) Special Skill 케이스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Manage또는 Executive 케이스보다 승인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E2 Employee (Essential Employee) 신청의 경우 아래
두가지 포인트를 영사에게 분명하게 입증해야합니다.
(1) 해당직원이 회사에서 필요로하는 특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미국회사에서 그러한 특별한 기술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
[ 신청자의 이력사항 ]
– 26살 미혼여성
– 해당분야 관련 전공자, 관련 자격증 보유
– 해당분야 특별한 기술 보유
담당변호사님 과 신청자의 서류준비를 마무리하고 기한내 제출하였고,
인터뷰 준비도 준비한 만큼 성실하게 대답하였으며, E2비자가 최종 승인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