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주재원 비자 승인, 전문 기술의 증명이 중요한 ‘일반 직원’의 essential employee로서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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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HVAC(공기조화기술)의 설계 기술을 갖고 계신 이번 고객님은
경영진이나 매니저가 아닌
일반 직원으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경영진이 아닌 일반 직원의 E2 주재원비자는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전문성과 독창성 + 이를 증명하는 급여 등으로
주재원 파견의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저희 한미에서는
모든 회사와 개인이 처한 제각각의 상황에서
명확하고 설득력있는 커버레터 + 증명자료 + 인터뷰 를 맞춤형으로 준비하여
승인사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재원 비자를 포함한 미국 비자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에 안내된 전화, 이메일, 카톡으로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한미에서는
다양한 상황의 파견 비자 및 현지 법인 설립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드리고 있으니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이메일, 카톡, 방문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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