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기록(부도덕적범죄)보유자, 미국이민 Waiver성공사례

ir5웨이버비자이미지2

범죄기록(부도덕적범죄)이 있는 의뢰인의 IR-5 이민비자 Waiver 요청

법무법인한미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미국 이민을 희망하고 계셨지만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을 여러건 가지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Waiver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말을 숱하게 들어오신 터라, 이민 자체를 포기할 생각까지 하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특히, CIMT (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즉, 부도덕적 범죄에 해당되는 범죄기록이었기에 비자승인 및 영주권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안내만 받아오셨던 분이셨죠.

법무법인한미에서 Waiver 진행을 결정하셨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Waiver가 승인되어 현재는 출국 준비중에 계십니다.

I797웨이버이미지

Waiver, 실력있는 이민법 전문 로펌이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좌측의 이미지는 Waiver의 승인을 증명하는 I-797, Notice of Action 입니다.

좌측에 붉은 선 안의 이름과 주소는 저희 법무법인 한미 이름과 주소입니다.

The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approved your Application for Waiver of Grounds of Inadmissibility, Form I-601

USCIS에는 Waiver를 승인한다는 내용은 노란색으로 체크해두었습니다.

ir5웨이버비자이미지
  • 2015. 08. 11 – Waiver 접수
  • 2016. 04. 01 – Waiver 승인
  • 2016. 05. 04 – Waiver 인터뷰
  • 2016. 05. 10 – 여권수령
 
범죄기록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자녀초청이민(IR-5) 진행 중 USCIS(미이민국) 단계에서는 승인이 되었으나, INA212((a)(2)(A)(i)(I))에 해당되고, 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부도덕적범죄) 조항으로 거절되신 분이었습니다. CIMT 조항에 해당이 될 경우, Waiver 승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한미를 통해 Waiver 승인을 받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