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NIW 인터뷰 AP 中 자녀의 미국 F1 학생비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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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비자팀입니다.

모든 비이민 비자 신청시에는
기 이민 신청 여부에 답변을 하도록 되어있고,
이민 의도가 있는 상태에서 비이민 비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불가피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욱 심각해진 이민청원 적체의 여파로
EB2(NIW가 포함된 취업 이민 카테고리)에 캡이 생긴 것과 더불어
미 대사관에서는 최종 인터뷰를 매우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NIW 주신청자의 케이스가 AP(Administrative Process)에 걸리면서
이미 유학중이던 자녀의 F1비자가 취소되거나
유학이 계획되어 있는 자녀의 F1신청이 난감해지는 상황
이 덩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의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비이민 비자가 불가한 것은 아니며
위 말씀드렸듯 당장 미국행의 불가피함을 인정받으면 비이민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민의사와는 별개로 F1신청시에는 여전히
‘분명한 학업계획과 수긍 가능한 학업성취도 및 재정’
학생으로서 심사받을 내용이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미에서는
NIW를 포함한 가족초청 등 미국 이민비자와
모든 비이민 비자 및 거절된 비자와 관련하여 상담이 가능하오니
아래 전화, 이메일, 카톡 중 편한 방식으로 연락주시면
가능한 빠른 응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