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청인은 NIW 승인 후, 안타깝게도 대사관 인터뷰에서 CIMT MISREP(허위진술) 두 번
지적 되어서, 거절레터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사관 영사에게 웨이버 사면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웨이버를 별도로 신청하여, 이미 이민국에서
승인 받은 케이스 입니다.
미국영주권 취득에 있어 허위진술(위증)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합니다.
따라서 인터뷰 단계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신청인은 NIW 승인 후, 안타깝게도 대사관 인터뷰에서 CIMT MISREP(허위진술)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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