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J-1 wavier 승인 사례, J-1 교환교수로 미국 체류 중 NIW미국영주권 신청을 위해 2년 거주의무 212(e) 면제 신청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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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교환교수 자격으로 체류 중이신 이번 신청인은
지인의 소개로 저희 한미에 비자 업무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기계공학 전공으로 학·석·박사 과정을 모두 이수한 뒤,
국내 기업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중
미국 내 대학과의 공동연구를 위해 J-1 비자를 발급받아 체류하던 중이었습니다.

현지에서의 연구 및 활동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시면서
NIW(국익면제) 미국 영주권 신청에 관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한미에서는 J-1 비자 발급 당시 신청인의 전공이
미국 국무부의 교환방문자 기술 목록(Exchange Visitor Skills List)에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영주권 신청에 앞서 INA 212(e) 조항에 따른
2년 본국 거주 요건(Two-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 면제 절차가 필요함을 안내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면제(Waiver) 신청을 진행하였고, 최종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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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waiver (2년 본국거주 의무 면제)

J-1 비자 소지자가
미국 정부 또는 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았거나 본국의 기술인력 목록(Skills List)에 해당하는 전공일 경우,
또는 의학연수(Medical Training) 목적일 경우에 2년 본국 거주요건(INA 212(e))이 부과됩니다.

​이 요건에 해당되면서 2년 간 본국에 거주한다는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H-1B, L 비자, 영주권 등으로 바로 전환이 불가능하므로
영주권 신청이나 비자 변경을 원할 경우 waiver를 받아야 합니다.

 

J-1 비자로 미국에 체류했었거나 체류 중인 가운데
2년 거주 의무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신분 조정이나 이민 비자 신청 계획에 관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미를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소개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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