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과거에 미국 영주권을 소지했다가 자발적으로 반납한 이력이 있으며
이후 미국 방문을 위해 ESTA(전자여행허가)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상세한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이의신청을 통한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절차를 진행하였고
공식 회신을 받은 뒤 ESTA를 재신청하여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ESTA(전자여행허가, 흔히 무비자) 불승인 이후
이의 신청을 통해 ESTA에서 구제가 되는 결과를 받을 수도 있지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ESTA가 거절된 상황이라면 대부분
B1/B2 등 상황에 맞는 비자를 신청, 인터뷰를 거쳐야 하며
비자 거절 이후 재도전과 같은 정도의 사유 분석 및 정밀한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ESTA, B1/B2 비자, 영주권 취득과 반납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실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우측 온라인상담, 카카오톡, 전화 중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