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포기 I-407(Abandonment of Lawful Permanent Residence Status) 신청 & 완료 사례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생활 기반이 다시 한국으로 옮겨졌거나
미국 장기 체류없이 필요에 따라 잠시 방문하는 것으로 충분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체류 의사가 사실상 없어진 경우에는
미국 입국 시 불필요한 오해나 문제를 겪으며 어렵게 영주권을 유지하는 대신
적법한 절차를 통해 포기하고
관광 또는 단기 방문에 적합한 비이민 비자나 ESTA(무비자 여행허가)를 새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주권 자진 반납은 I-407 제출과 확인으로 진행되며
이번 케이스에서는 통상 소요기간인 약 한 달 만에 공식 확인서를 수령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무작정 방치하여 갑자기 미국 입국이 필요한 시점에 문제를 겪지 않도록
법적 절차에 따라 정리하신 후 ESTA 인증이나 비이민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국 영주권 포기 & 재입국 절차

1. I-407 / 영주권 카드를 “USCIS Eastern Forms Center”로 발송
2. Confirmation Notice 수령 (약 1개월~)
3. 미국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 or ESTA 인증받기
4. 미국 입국 시 확인서 지참

** 법무법인 한미는 국내변호사 사무실로는 최초로 NIW업무를 시작하여
약 30년 경력의 대표변호사 + 한미 전속 미국변호사 + 20년간 실적의 비자팀
모든 케이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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