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E-2 비자 신청인은
EV 배터리 재제조(refurbishing)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로
미국 현지에서 직접 관련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주재원 비자를 신청한 사례였습니다.
과거 타 자문사를 통해 진행한 E-2 비자 신청에서는
채용 인력 부족 문제가 지적되며 기업 실재성에 대한 의심을 받아 비자가 거절된 이력이 있었기에
이번 신청에서는 해당 취약점을 철저히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한미의 맞춤 전략
1. 실제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입증 가능한 서류를 구성
2. 이미 채용을 마쳤거나 향후 고용 예정인 직원들에 대한 자료를 세부적으로 준비
→ 인터뷰에서 영사가 해당 부분을 가장 집중적으로 검토하며 신뢰를 확보
3. 향후 채용 계획을 구체적인 내용까지 준비
4. 사전에 한미와 함께 진행한 모의 인터뷰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인터뷰에서도 영어로 차분하고 일관된 응답을 유지
이러한 준비 덕분에 인터뷰는 무리 없이 진행되었으며
신청인뿐만 아니라 동반하는 배우자 및 자녀에게도 모두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비자 거절 이력이 있는 경우
과거 거절 사유가 되었던 지점을 정확히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며
보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새로운 합리적 관점을 제시하여
심사관의 이해를 끌어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비자 거절 전력이 있거나, 회사 구조와 인력 구성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에 대해
철저한 맞춤 전략과 증빙자료 구성, 인터뷰 대응 준비를 통해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E-2 비자 전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