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미대사관 최종 인터뷰 승인사례 : F-1 유학비자로 미국에 체류중이던 동반 자녀의 추후 별도 이민비자 취득 Follow-to-Join (2025. 6. 24)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NIW 또는 EB-1A와 같은 미국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다 보면
미국 내에서 유학 중인 자녀가 뒤늦게 비자를 따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부모님이 NIW를 통해 먼저 이민비자를 취득한 후
자녀는 학업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별도로 이민비자를 신청하게 되었고,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주신청자의 체류지 정보, 미국 내 실제 거주 여부 및 영주의사에 대한 대사관의 심사가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면서
2차례의 추가서류 요청과 행정심사(AP)를 거쳐 어렵게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이민비자 인터뷰 시에는
주신청자와 동반가족이 반드시 함께 출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주신청자, 동반가족이 이민 비자 인터뷰를 각각 했을 때의 위험 요소

1. 동반가족이 주신청자보다 먼저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주신청자의 직업, 체류 상태, 미국 이주 여부 등에 따라 동반가족에 대한 심사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3. 동반가족이 불확실한 답변을 할 경우, 심사관의 불필요한 의심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동반가족이 F-1 등 비이민 비자를 소지한 상태라면, 인터뷰 과정에서 해당 비자가 취소되고 장기 행정심사로 전환되어 미국 입국이 무기한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시간이 지나면서 대사관의 심사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법무법인 한미는 국내변호사 사무실로는 최초로 NIW업무를 시작하여
약 30년 경력의 대표변호사 + 한미 전속 미국변호사 + 20년간 실적의 비자팀
모든 케이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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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히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