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최근 주재원 E-2 비자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요식업 경영을 위해 법인 설립과 자본 투자를 거쳐 ‘E-2 투자자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번 신청인은 미국에서 레스토랑 운영을 계획하였으며
과거 학생 신분으로 체류하던 중 OUI(Operating Under the Influence)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한미의 전략 및 진행
한미에서는 불필요한 의문 제기나 심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청서·증빙자료·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진행했습니다.
인터뷰 과정에서는 221(g) 조항에 따른 ‘그린 레터’를 통해 국내 범죄기록 제출을 요구받았고
이를 즉시 제출하여 E-2 비자를 원활히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일정이 확정된 가족의 동반 E-2 비자도 모두 승인되었습니다.
다양한 범죄 이력은 그 자체만으로도 면밀한 심사 대상이고
향후 위법 행위에 대한 의구심, 재발 방지 목적의 신체·정신 감정 등
복잡한 추가 심사를 촉발할 수 있으므로
비자 준비는 각별히 면밀하 진행되어야 합니다.
OUI(Operating Under the Influence),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DWI(Driving while Intoxicated) 등으로 불리는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범죄의 경중, 반복 여부, 발생 시기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발급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발생 경위와 결과, 미국 방문 목적, 요구되는 직무 역량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사전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30년 경력의 국내법 전문 변호사와 20년 경력의 미국비자팀이 협력하여
각 사안의 특성과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비자 발급 가능성을 최대화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