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투자자 비자 승인사례 : E-2 거절 약 2개월 후 재신청에서 E-2 투자자 비자 발급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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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사례의 신청인은 여행업을 기반으로 회사를 운영해온 대표로
하와이에 지사를 설립하고 직접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E-2 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원 수가 적어 사업 규모와 운영 안정성에서의 불확실성을 사유로 비자가 거절되었고
약 2개월 뒤 재신청에서 최종적으로 E-2 투자자 비자를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한미의 전략 및 진행

법무법인 한미는 미국 법인 설립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점검하고
사업체 운영의 현실적 기준 및 비자 발급 시 실제로 고려되는 심사 요소를 반영하여
꼼꼼히 보완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임을 입증하는 부분과
대표 본인이 직접 파견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을 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한미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자문을 드리는 ‘영사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예상될 수 있는 질문과 문제 제기’를 미리 정리하고
답변 방식과 태도까지 포함해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준비를 통해 최종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건이 충분하지 않거나 거절 이력의 극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밀한 분석과 전략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