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주재원 비자 승인사례 : 법인 대표의 비자 거절을 극복한 기업에서의 직원 파견 E-2 주재원 비자 발급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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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사례는
E-2 투자자 비자가 초기에 거절되었으나
한미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극복하고 최종 승인을 받은 대표님의 기업 의뢰건으로
재생 배터리 산업체의 미국 현지 법인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파견하기 위해 진행된 케이스입니다.

신청인은 엔지니어링 학사 학위를 보유하고 약 4년간 재생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엔지니어로
미국 법인에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 인력(essential employee) 자격으로 E-2 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한미의 전략 및 진행

재생 배터리 분야는 최근 미국 내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는 영역임을 강조하고
기업의 성과와 신청인의 경험 및 기술적 역량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자료와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미국 법인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직원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이 주요 약점이었습니다.
이에 한미는 회사가 실제로 신규 인력 채용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며
기업 운영의 실체와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신청인이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닌 핵심 기술 담당자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인터뷰는 약 5분 미만으로 짧게 진행되었으며
영사가 한국어로 직접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준비한 대로 원활히 답변이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E-2 비자가 승인되었습니다.

기업과 관련된 미국 비자 신청은
법인 구조와 운영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수이므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와 함께
법인 설립부터 비자 발급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