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같은 기업의 파견 직원 세 분에 대한 E-2 비자 발급 건이었습니다.
신청인들은 건설 설비 분야의 전문가로서, 미국 현지 업무를 위해 E-2 비자를 신청하셨습니다.
세 분 모두 건설 현장에서 오랜 경력을 쌓으신 베테랑으로
건설 총괄 및 현장 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한미에서는 전문성을 강조하고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비용 및 공정 관리를 총괄하는 관리자로서
이들의 역할이 미국 현지 법인의 성장에 얼마나 결정적인지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특히 영어 구사에 다소 부담을 느끼셨기 때문에 인터뷰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제 영사와의 인터뷰 상황을 가정해 반복적으로 모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복잡한 기술 용어나 직무 내용을 최대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연습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대사관에서의 인터뷰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세 분 모두 E-2 비자 발급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E-2 주재원 비자는
기업의 운영 능력과 재정 상태, 그리고 파견 직원의 전문성과 필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각 고객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적의 전략을 마련하여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