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의뢰 기업은 특수 클린룸 및 드라이룸 시설 분야의 전문 기업이었습니다. 현장 관리 경력을 보유하고, 미국 현지 법인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매니저로 파견될 계획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해당 기업이 E-2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동시에
신청자 개인이 현장 운영, 협력사와의 협력, 예산 및 일정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충분한 역량과 적합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서류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ESTA를 통해 2개월 동안 미국에 머무른 직후 E-2 비자를 진행하게 된 상황이라는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하여
매우 세부적인 상담을 진행하여 정황을 명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이며 설득력을 갖춘 답변을 준비하였고, 조지아 지역의 ICE 급습 사건 직후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E-2 주재원 비자를 성공적으로 취득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미국 현지 법인 설립 단계부터 주재원 파견을 위한 E-2 비자 또는 L-1 비자 취득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사례에 최적화된 통합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