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주재원 비자 승인사례 : 시공 중견기업에서의 전문인력(Specialist) 파견을 위한 E-2 주재원 비자 발급 승인

E2_150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사례는 전기 및 통신 설비 공사 부문에서 상당한 규모를 갖춘 중견 업체 소속
전문 인력(Specialist)의 파견을 목적으로 한 E-2 주재원 비자 승인 건입니다.

신청인은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꾸준히 경력을 축적해 왔으며
미국 법인의 전기 엔지니어링 부서에서
현장에서의 규정 준수와 업무 이행을 책임지기 위해 파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한미는 신청인의 직무가 단순 업무가 아니라 고도의 기술 전문성(Specialist Skills)을 필요로 하며
미국 현지 법인의 엔지니어링 품질과 더불어 효율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사실을
서류상으로 확실하게 증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E-2 비자 인터뷰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미국 변호사와 함께 실전과 같은 모의 인터뷰를 여러 차례 실시했습니다.


실제로 주미 대사관 인터뷰가 진행될 때
심사관은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신청인의 직무 적합도 및 미국 현지에서의 역할 중요도에 관해 질의했습니다.
신청인은 사전에 준비된 내용을 기반으로 침착하게 답변하여
E-2 비자 발급을 최종적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E-2 주재원 비자는
미국 현지에서 수행할 역할에 맞추어 ‘신청자 유형’을 신중하게 선정해야 하며
해당 유형에 부합하는 서류 준비와 인터뷰 답변이 필수적이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