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한미를 통해, 몇 가지 사유를 극복하고 최고경영자(CEO)의 E-2 비자를 받은 기업에서
추가로 최고운영 책임자(COO)의 파견이 필요하여 의뢰하신 건입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서류 준비 과정에서
신청인이 최고운영책임자로서 일일 운영 관리, 경영 전략 수립, 그리고 조직의 효율 증대 등 광범위한 운영 분야를 책임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역할을 뒷받침하는 학력 사항 및 약 13년의 경력, 그리고 주요 직무 범위를 명료하게 설명하고
해당 직책의 핵심 역할 수행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관련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에서는
해당 기업의 사업 개요와 현황, 그리고 지원자의 직무와 관련된 질의가 있었고
사전에 한미의 미국 변호사와 철저히 준비했던 내용대로 답변 이후
동반 가족을 포함한 모든 신청자가 E-2 비자를 성공적으로 취득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고객의 구체적인 비자 취득 목적과 개인적 환경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류 작업뿐만 아니라 실제 인터뷰 과정까지 전 과정에서의 맞춤형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성공적인 비자 발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