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주재원 비자 승인사례 : 법인설립을 진행했던 고객사에서의 임원 추가 파견을 위한 E-2 주재원 비자 발급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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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사례는 국내 본사에서 영상과 콘텐츠 제작을 담당해온 신청인이,
미국 법인에서 새로운 제작 시스템을 마련하고 운영 흐름을 관리하기 위한
Executive 직책으로 파견되어 E-2 비자를 승인받은 건입니다.

해당 기업은 처음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한미의 자문을 통해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했으며,
이미 핵심 인력 파견까지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미국 지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 경영진 파견이 필요해 비자 신청을 의뢰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미국 지사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목적과
실행 방식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관련 자료를 재구성했고,
신청인이 수행할 콘텐츠 제작 업무의 흐름과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경력과 전문성이 미국 지사의 초기 운영 환경에 즉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직무 적합성을 설명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미국 법인의 사업 방향, 신청인의 역할, 파견이 필요한 이유 등을 중심으로 질문이 이어졌으며,
사전에 미국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설명 방향에 맞추어 답변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기업의 파견이라 하더라도
기업 자료의 재정비와 신청자 개인 이력에 기반한 전략적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이 비자 승인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