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사례는 IT 인프라 분야 회사 직원이
단기 업무 출장 목적으로 신청한 B1/B2 비자 승인 건이었습니다.
신청인은 ESTA 이용에 문제가 없었으나,
일정이 상대적으로 길고 당시 미국 내 비자 심사가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보다 안정적인 입국을 위해 한미에 비자 준비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해당 직원은 약 10년간의 근속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한미에서는 출장 기간과 방문 목적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서류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실제 인터뷰에서 흐트러짐 없는 답변이 가능하도록 미국 변호사와 사전 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인터뷰 과정에서는 예상된 질문들에 대해 충분히 타당한 설명을 제시해
인터뷰가 무리 없이 마무리되었고, 최종적으로 B1/B2 비자를 승인받았습니다.
ESTA 승인이 가능함에도
B1/B2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매우 설득력 있는 자료와 답변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