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주재원 비자 승인사례 : 기존 한미 고객사의 배관 설계 관리자 파견을 위한 E-2 비자 발급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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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사례는 배관 설계 분야에서 실무를 담당해온 신청인이
미국 법인으로 파견되어 E-2 비자를 승인받은 건이었습니다.

신청인은 국내에서 프로젝트 기준에 맞춰 배관 설계 업무를 수행하며
도면 검토와 설계 전반에 대한 관리 역할을 맡아왔고,
미국 법인에서도 이러한 경력을 토대로
현지 프로젝트의 설계 관리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었습니다.

한미에서는 신청인이 국내에서 수행해온 실제 업무 내용과
미국 법인에서 요구되는 직무가 명확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파견 배경과 담당 역할을 중심으로
직무 범위와 목적을 구체화하여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파견이 이루어진 이유와
미국에서 수행할 주요 업무에 대한 질문이 주로 진행되었으며,
사전에 미국변호사와 준비한 내용 바탕으로 일관된 설명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추가 자료 요청 없이 E-2 비자가 승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E-2 비자 심사의 핵심이 명확히 전달되도록 구조를 설계해
안정적인 비자 진행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