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주재원 비자 승인사례 : 반도체 건설업의 특수 배관 공정 감독자의 파견을 위한 E-2 비자 발급 승인

E2_177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사례는 반도체 공정 설비 기업에서 미국 현장을 총괄할 책임자를 파견한 건입니다.

한미에서는 신청인이 기존에 수행해온 업무 흐름이 미국 현지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과
해당 인력의 파견이 필요한 배경을 중심으로 서류를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영어로 진행되는 인터뷰에 대비해 미국 변호사와 사전 준비를 충분히 마쳤으며,
실제 인터뷰에서도 준비된 방향에 맞춰 안정적으로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직무의 적합성과 파견의 필요성이 심사 과정에서 무리 없이 검토되어
E-2 비자 발급이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