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주재원 비자 승인사례 : 산업 인프라 구축 기술인 2인의 파견을 위한 E-2 비자 발급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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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사례는 특정 산업 분야의 인프라 구축 기술을 보유한
두 명의 인력을 E-2 specialist로 미국 현지에 파견한 사례입니다.

한미에서는 신청인이 실제로 수행해온 업무와 미국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서류 전반의 구조를 정리하고, 미국 변호사와 함께 근무 목적과 담당 직무를 중심으로 인터뷰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두 건 모두 추가 절차 없이 E-2 비자 발급이 승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유사한 직무 사례라도
각 신청인의 실제 업무와 파견 구조를 기준으로 설계해,

서류와 인터뷰가 하나의 흐름으로 전달되도록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