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본 사례는 플랜트 현장 운영과 배관 공정 전반의 관리 역할을 담당할 인력을
E-2 specialist로 미국 현장에 파견하며 진행했습니다.
한미에서는 신청인이 국내에서 수행해 온 현장 관리 경험이
미국 프로젝트에서 어떤 직무로 연결되는지를 핵심으로 삼아 자료를 구성했고,
미국 변호사와 협업하여 근무 범위와 체류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인터뷰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는 사전에 제출된 서류 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추가 자료 요청이나 보완 절차 없이 E-2 비자 발급이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