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본 사례는 산업 기술 기업에서 현장 감독 업무를 맡아온 인력을
E-2 specialist로 파견하며 진행한 비자 승인 사례였습니다.
한미에서는 신청인이 국내에서 담당해온 현장 관리와 공정 감독 경력이
미국 법인에서 수행 예정인 Site Supervisor 직무의 역할과 필요성에 충분히 부합하도록,
제출 서류 전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또한 근무 목적을 핵심으로 삼아 미국 변호사와 긴밀히 협업하며 인터뷰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같은 준비 과정을 통해 추가 보완이나 별도 절차 없이
E-2 비자 발급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비자 신청의 핵심 목적과 담당 직무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서류 구성부터 인터뷰 대비까지 전 과정을 함께 준비하며,
각 사례의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수속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