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E-2 비자 신청인은
패션 리테일 분야에서 약 9년간 사업 운영을 해온 대표로
E-2 비자를 신청한 사례였습니다.
신청인은 과거 동반가족을 포함해 한 차례 비자 거절 이력이 있었던 만큼,
이번 진행에서는 사업의 실질성과 미국 내 운영 계획이 보다 명확히 전달되도록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한미에서는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대표로 수행하게 될 역할과 투자 구조, 고용 계획을 중심으로
경력 전반과 파견 목적을 정리해 미국 변호사와 함께 인터뷰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E-2 비자 발급이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