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중인 신청인께서는 20년을 훌쩍 넘기는 기간 동안 임상과 교육에 힘쓰고 계신 분으로
특히 팬데믹 기간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미국에서의 공공 보건 분야에서의 국익 증대 기여로 청원서를 구성하여
PP(Premium Processing, 급행수속)으로 EB-1A의 I-140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성년에 임박하여 CSPA(아동신분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으며
신속 처리 요청의 승인에 힘입어 진행이 되었으나
예기치 못한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 인터뷰에서 추가 자료 요청을 받았으나 정확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서
최종 이민 비자가 무사히 발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