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주재원 비자 승인사례 : 건설업의 배관 전문 담당자 파견을 위한 E-2 비자 발급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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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사례는 전문건설업 분야에서 배관 관련 기술 업무를 담당해온 인력을
E-2 비자로 미국에 파견하며 진행한 승인 사례였습니다.

신청인은 국내 현장에서 배관 설계 및 시공 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미국 법인에서도 동일한 범위의 기술 지원과 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한미에서는 신청인의 기존 실무 이력과 미국 내 수행 직무가
동일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직무 범위와 파견 목적을 중심으로 서류 구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인터뷰 준비 단계에서는
한국 본사와 미국 지사의 조직 관계, 신청인의 실질적인 현장 경험,
미국 내에서 수행하게 될 역할을 중심으로 질문 흐름을 미국 변호사와 함께 사전에 정리해 대비했습니다.

그 결과, 추가 자료 요청 없이 E-2 비자 발급이 승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E-2 비자의 핵심인 파견 목적과
직무 적합성을 체계적으로 설계해
안정적인 비자 진행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