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주재원 비자 승인사례 : 전문 건설업의 배관 전문가 파견을 위한 E-2 비자 발급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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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사례는 전문건설업 영역에서 배관 공정 관련 실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인력을
E-2 비자로 미국에 파견하며 진행한 승인 사례입니다.

신청인은 국내 다수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배관 설계 및 시공 관리 업무를 담당해온 이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미국 법인에서는 해당 경력을 토대로 프로젝트 내 배관 공정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한미에서는 신청인이 국내에서 담당해온 업무 내용이 미국 내 예정 직무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실제 수행 업무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미국 변호사와 함께 인터뷰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별도의 추가 요청 없이 E-2 비자 발급이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