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미국 현지 주재원 파견 시에는 대부분 E-2 비자와 L-1 비자가 자주 활용되는데,
그중에서도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대기업의 경우
Blanket L-1이라 불리는 무기명 카테고리를 활용하여 보다 신속하게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Blanket L-1의 핵심 장점
▮ 신속성
일반적인 L-1 비자는 매 신청마다 ‘미국 이민국의 사전 청원서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블랭킷 제도는 이미 기업 차원에서 승인을 받은 상태이므로 곧바로 대사관 인터뷰를 예약하여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유연성
기업이 포괄적인 승인을 사전에 획득했기 때문에, 해당 승인 기간 안에는 인원수에 구애받지 않고 주재원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긴박한 인사 이동 상황에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 지속성
최초 블랭킷 청원 승인 후 첫 번째 갱신 절차만 성공적으로 마치면 해당 기업의 자격은 기한 없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가능한가 : L-1 Blanket의 요건 및 절차
1. 기업 자격 요건 (사전 승인 기준)
: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촉해야 합니다.
1) 조직 구조 : 미국 내외에 본사, 지사, 자회사 또는 계열사 등 3개 이상의 영업 지점 운영 중
2) 영업 활동 : 미국 지사 및 계열사가 설립된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실제로 상업적 활동 지속 중
3) 규모 요건 (아래 중 최소 하나 이상 반드시 충족)
•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 10회 이상의 L-1 비자 승인 실적 보유
• 미국 내 지사 및 계열사의 연간 총 매출액이 2,500만 달러 이상
• 미국 내 정규직 직원이 1,000명 이상
2. Blanket L-1 비자 발급 프로세스
1단계) 기업 청원 : 요건을 갖춘 기업이 미 이민국(USCIS)에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Blanket L’ 자격 승인 획득
※ Qualifying Entities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 간 파견에만 Blanket L-1 사용 가능
2단계) 개인 서류 준비 : I-129S 및 개인 서류 준비, 인터뷰 예약
3단계) 대사관 인터뷰 : 기업 자격보다는 신청자 개인이 해당 직책 요건에 부합하는지 심사
4단계) 비자 발급 완료
체류 허가 기간 확인 및 연장 신청 : 비자 만료일 vs PED(Petition Expiry Date)
보통 여권에 표시된 비자 유효기간은 5년으로 설정되지만, 이것이 실제 미국 내 체류 가능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I-129S 서류나 비자 면에 적힌 청원서 만료일(PED) 또는 I-94상의 허가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 날짜가 도래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동안의 직무 수행 기록이나 직책의 계속적인 적합성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블랭킷 청원 갱신을 통해 무기한 자격을 얻은 기업 소속 주재원이라면 I-129S 재작성 등 단순화된 절차로 연장이 가능합니다만, 본인의 상황을 사전에 확인하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L-1A는 최대 7년, L-1B는 최대 5년이라는 전체 체류 한도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전체적인 일정 관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미의 사례 (비자 실물)
법무법인 한미는 유수 기업들의 E-2 및 L-1 비자 뿐만 아니라 근래 이슈가 된 B-1 비자까지, 다양한 직종에서의 미국 진출 업무를 전문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아래는 한미 고객사 파견 직원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 발급받은 비자로, 현재에도 해당 기업의 주재원 비자 승인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블랭킷 카테고리일지라도 개인의 직무 적합성에 대한 소명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예상 질문 답변 준비를 통해 대사관 인터뷰에 철저히 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자를 받은 이후에는 앞서 언급한 PED를 포함한 모든 기재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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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는 약 20년 간 미국 비자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하고 방대한 케이스를 통해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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