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사례는 전문건설업 분야에서 품질 관리 업무를 담당해온 인력을
E-2 비자로 미국에 파견하며 진행한 승인 사례입니다.
신청인은 국내 현장에서 자재 품질 관리와 공정 기준 점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이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미국 법인에서도 동일한 품질 관리 직무를 맡아 근무할 예정이었습니다.
한미에서는 신청인이 축적해온 현장 중심의 실무 경험이
미국 내 담당 업무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자료를 구성하고,
파견 목적과 직무 범위를 중심으로 미국 변호사와 함께 인터뷰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별도의 추가 자료 요청 없이 E-2 비자 발급이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