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특수 필름 및 글래스 틴팅 전문 기업을 운영하시는 CEO분의 E-2 비자 발급 사례입니다.
해당 고객님께서는 약 2년 전 한 차례 E-2 비자가 거절된 이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한미에서는 당시의 거절 사유를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한국 기업의 데이터와 미국 내 주요 업무 및 핵심 수행 내용에 관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였고,
미국 변호사와의 사전 모의 인터뷰 과정을 통해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 단 한 번에 E-2 비자 발급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주재원 비자는
E-2와 L-1 중에서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동시에 파견 인력의 구체적인 직무 역할에 맞춘 정교한 서류 준비와 답변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