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사례는 설비시공업 분야 인력을 E-2 essential employee로 파견하며 진행한 건입니다.
신청인은 설계 엔지니어로서 관련 경력을 보유한 인력으로,
한미에서는 미국 법인에서 담당하게 될 역할이 보다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서류를 정리하고,
파견 목적과 예정된 업무 내용을 중심으로 미국 변호사와 함께 인터뷰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E-2 비자 발급이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