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1 미국배우자 초청(혼인기간 2년 이상) 이민비자 승인사례 : 동성 부부의 이민 비자 발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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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미국은 동성 사이의 혼인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가이며
이번 사례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동성 배우자 초청으로 IR-1 비자를 취득한 케이스입니다.

성별과 무관하게
최근 미국에서는 허위 결혼을 통한 영주권 획득을 더욱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나 행정적인 서류 준비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실제로 부부 사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인터뷰 단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며
저희 한미의 조력을 통해 최종적으로 IR-1 이민 비자 발급이 승인되었습니다.

한미에서는
모든 미국 비자 신청 진행 시 서류를 세심하게 챙기는 것은 물론
충분한 횟수의 사전 모의 인터뷰를 미국 변호사가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