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사례는 긴급하게 인터뷰가 치러진 여러 건의 케이스로
해당 인원들은 일정상 매우 급하게 입국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비자팀의 판단으로 긴급 인터뷰를 신청하였고
이러한 요청이 수용되어 대사관 인터뷰를 거친 뒤 무사히 일정에 맞추어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긴급 인터뷰 신청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하다고 하여 누구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정된 사유’에 부합할 때 사안의 중대성과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가능한 일자 중에서 승인 여부가 결정되며,
비자 적합성 여부는 따로 심사를 거치게 되므로 비자 발급 자체를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케이스에서는 한미와 기업 간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미국 변호사의 커버레터 내용에 맞는 자료를 철저히 구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작은 실수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인터뷰 연습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무사히 전원 E-2 주재원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기업의 상황과 일정에 필요한 절차와 전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서류 준비부터 대사관 인터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