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1 미국배우자 초청(혼인기간 2년 이상) 이민비자 승인사례 : 한국에서 오래 거주한 미국 시민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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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한국 내 재직을 이유로 오랜 기간 거주 중인 미국인의 배우자께서
미국 동반 체류 계획을 앞두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한미에서는 이민 비자 취득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혼인 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IR-1 비자 과정을 진행하여 취득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고객의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가장 알맞은 비자 카테고리를 선정하고
성공적인 발급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