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신청인께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약 5년 간 연결되는 학업 이력이 부족하여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한미에 F-1 유학비자 수속을 의뢰하셨습니다.
신청인은 국내 대학교를 중도 자퇴한 후 개인적인 여러 사정으로 인해 매끄럽게 이어지는 학업 이력이 없으셨으며,
대사관 인터뷰 시 학업의 연속성뿐만 아니라 학업 목적의 진정성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한미에서는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군 복무 등의 사유는 명확히 정리하고
지속적인 학업 의지가 있었음을 강하게 피력하기 위해 사소한 단서들까지 취합하여 영사를 설득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유·무형의 대비를 했습니다.
실제 인터뷰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영사를 만나 우려했던 질문들을 받게 되었으나
미리 준비했던 대로 거듭되는 의구심에 대해 ‘유학의 필요성’을 서류와 답변으로 전달하여 비자 발급 승인을 무사히 받았습니다.
계획하신 학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F-1 학생비자는 본질적으로 ‘학업 수행’이 목적이어야 하므로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전공 변경, 장기간의 공백기, 이미 취득한 학위의 중복이나 하급 과정 등의
개인적인 상황이 있다면 소명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