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1 학생비자(유학비자) 승인사례 : 학업 공백기로 인한 까다로운 심사 후 F-1 비자 발급 승인

F1_7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신청인께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약 5년 간 연결되는 학업 이력이 부족하여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한미에 F-1 유학비자 수속을 의뢰하셨습니다. ​

신청인은 국내 대학교를 중도 자퇴한 후 개인적인 여러 사정으로 인해 매끄럽게 이어지는 학업 이력이 없으셨으며,
대사관 인터뷰 시 학업의 연속성뿐만 아니라 학업 목적의 진정성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 ​


한미에서는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군 복무 등의 사유는 명확히 정리하고
지속적인 학업 의지가 있었음을 강하게 피력하기 위해 사소한 단서들까지 취합하여 영사를 설득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유·무형의 대비를 했습니다.

​실제 인터뷰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영사를 만나 우려했던 질문들을 받게 되었으나
미리 준비했던 대로 거듭되는 의구심에 대해 ‘유학의 필요성’을 서류와 답변으로 전달하여 비자 발급 승인을 무사히 받았습니다. ​

계획하신 학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F-1 학생비자는 본질적으로 ‘학업 수행’이 목적이어야 하므로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전공 변경, 장기간의 공백기, 이미 취득한 학위의 중복이나 하급 과정 등의
개인적인 상황이 있다면 소명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