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Blanket L-1B (무기명) 주재원 비자 승인사례 : 국내 중공업 대기업에서의 특수 기술자 파견을 위한 블랭킷 L1B 비자, 긴급 인터뷰 통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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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한미의 고객사인 대기업에서 특수 기술직으로 직원을 파견하는 케이스입니다.

의뢰 기업은 이미 무기명 L비자에 필요한 청원 허가를 취득한 대기업으로
그간 Blanket L-1A 파견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이번에는 특수 복합재 구조 조립과 관련된 전문 기술 인력의 파견을 위해
한미 검토를 거쳐 Blanket L-1B 비자 진행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일정상 긴급 인터뷰를 신청하였고, 해당 사유가 인정되어 빠른 시일 내에 동반가족까지 비자를 모두 발급받았습니다.

Blanket L-1(무기명, 포괄적 L-1비자)의 핵심 장점

▮ 신속성
일반적으로 L-1 비자 신청을 위해 매번 선행되어야 하는 ‘이민국의 청원서 승인’이 이미 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져있어
곧바로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유연성
기업이 포괄적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이러한 승인 기간 내에는 인원 제한 없이 주재원을 미국으로 파견할 수 있어
긴급한 인사 수요에 즉각 대응이 가능합니다.

▮ 지속성
최초 Blanket을 위한 청원서가 승인된 이후 ‘첫 번째 갱신에 성공하면 기업의 Blanket 자격은 무기한 연장‘되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미국 인력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어떤 기업이 가능한가 : Blanket L-1의 요건 및 절차

1. 기업 자격 요건 (사전 승인 기준)
: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촉해야 합니다.

1) 조직 구조 : 미국 내외에 본사, 지사, 자회사 또는 계열사 등 3개 이상의 영업 지점 운영 중

2) 영업 활동 : 미국 지사 및 계열사가 설립된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실제로 상업적 활동 지속 중

3) 규모 요건 (아래 중 최소 하나 이상 반드시 충족)  
  •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 10회 이상의 L-1 비자 승인 실적 보유
  • 미국 내 지사 및 계열사의 연간 총 매출액이 2,500만 달러 이상
  • 미국 내 정규직 직원이 1,000명 이상

2. Blanket L-1 비자 발급 프로세스

1단계) 기업 청원 : 요건을 갖춘 기업이 미 이민국(USCIS)에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Blanket L’ 자격 승인 획득
※ Qualifying Entities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 간 파견에만 Blanket L-1 사용 가능

2단계) 개인 서류 준비 : I-129S 및 개인 서류 준비, 인터뷰 예약

3단계) 대사관 인터뷰 : 기업 자격보다는 신청자 개인이 해당 직책 요건에 부합하는지 심사

4단계) 비자 발급 완료

법무법인 한미는
비자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요소를 명확히 인지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E-2, L-1(Blanket 포함), B-1 등 다양한 업무용 비자 발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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