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사례는 기존에 저희 한미를 통해 E-2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근무 중이시던 고객과 동반가족의 비자 재발급 승인 건입니다.
E-2 비자는 연장 및 갱신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신규 심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기존 비자 취득 이후의 업무 이력, 매출과 수입 체계, 체류 기간 중의 합법적 활동 등을 세밀하게 검증받게 됩니다.
한미에서는 지난 승인 이후의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인터뷰 대비를 도와드려서
신청인과 동반 가족 모두 비자 갱신 승인을 받았습니다.
E-2비자 갱신은 단순히 서류상 연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새로운 비자 심사를 진행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전 심사 시 제출했던 자료들과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미국 현지에서 합법적이고 타당한 업무나 사업을 지속해왔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