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사례는 한미의 고객사인 모 대기업 그룹사의 요청에 따라
소속 직원 2명의 미국 법인 파견을 목적으로 진행한 E-2 주재원 비자 건입니다.
해당 기업은 Blanket L비자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었으나
L비자와 E비자의 세부적인 조건 차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상황에 적합한 E-2 비자로 판단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서류 준비 단계에서 E-2 비자 요건에 맞춰 기업의 투자 및 사업 운영 현황을 정리하고
이와 함께 파견 인원 2명에 대한 직무 적합성을 제출 서류에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대사관 인터뷰에 대비하여 미국 변호사가 직접 예상 질문 목록을 바탕으로 실전 연습을 진행하였고
인터뷰를 원만하게 마쳐 동반 가족까지 전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신청 기업과 파견 인력의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가장 안정적인 비자 유형을 안내하고
서류 준비부터 대사관 인터뷰까지 과정 전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