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종류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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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개요
미국 이민 비자는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비자로 이민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Green Card)를 발급받아 영주권자로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민 비자는 특정 카테고리(EB-1A, NIW 등)를 제외하면 고용주나 가족의 초청, 즉 청원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한데, 이 중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제외하면 매월 발행되는 문호(bulletin)를 통해 진행 속도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전체 수속기간의 편차가 매우 큽니다.
영주권자가 된 이후에는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없이 장기 해외 체류를 하거나 영주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영주권 갱신도 적시에 완료하면서 영주권자 신분 유지를 잘 해야합니다.
미국 취업기반 이민 (EB : Employment Based Immigration)
해마다 140,000명이 취업이민 항목으로 이민을 갈 수 있으며 하위 다섯 종류로 분류됩니다.
(아래 괄호 안의 %는 각 종류별 연간 할당 비율)
- EB-1(28.6%) :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체육분야에 현저히 우수한 능력을 가진 자
– EB-1A : 특기자 (Workers of Extraordinary Ability), 고용주 및 노동허가(LC) 면제
– EB-1B : 저명한 교수·연구직 종사자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노동허가(LC) 면제
– EB-1C : 다국적 기업의 경영인·매니저(Multinational Manager or Executive), 노동허가(LC) 면제
- EB-2(28.6%) : 고학력자/ 뛰어난 능력자(Advanced Degree/Exceptional Ability),
고등교육과정 수준이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 또는 과학, 예술, 사업분야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인 자
※ 고용주의 노동허가 면제 대상
– Schedule A 직업군 : 간호사(조무사X), 물리치료사, 과학/예술 분야의 특기자
–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 과학, 예술, 사업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 혹은 특기자 중, 향후에 미국 전체의 국익에 기여할 것이며 노동허가를 요구하는 것이 국익에 반하는 경우
- EB-3(28.6%, 이중 비숙련직은 10,000명 이하)
– 전문직 (Professional) : 미국 학사 혹은 해외 동등 학위
– 숙련직 (Skilled Worker) : 최소 경력 2년 이상의 노동자
– 비숙련직 (Other Workers) : 2년 미만의 훈련이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노동자
- EB-4(7.1%) : 특별이민 (Special Immigrants)
– 종교 종사자(Religious Workers)
– 특수 이민 청소년(Special Immigrant Juveniles)
– 특정 방송인(Certain Broadcasters)
– 그 외 미국정부 근속자 등 특수한 경우
- EB-5(7.1%) : 투자이민 (Investor Program)
– 미국 내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자 및 기업가로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통해 혈연관계가 아닌 10명 이상의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자 (투자금은 대략 80만~105만 달러 이상)
미국 가족초청기반 이민 (FB : Family Based Immigration)
1)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s)
직계가족비자는 연간 비자발급 개수의 제한이 없는 이민 비자로 초청인이 한국에 장기 발령중인 현역 미군이나 공무원 등 특수한 경우에는 더 간소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혼인기준일 = 혼인신고일)
시민권자의 배우자
• CR-1 (Conditional Resident Visa) : 혼인한지 2년 미만의 경우, 조건부 영주권 부여(2년, 만료전 조건 해제 필요)
• IR-1 (Immediate Relative Visa) : 혼인한지 2년 이상의 경우, 조건없는 영주권 부여
시민권자의 미성년∙미혼자녀
– 결혼할 배우자가 본인의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 혼인이 자녀가 18세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함
– 입양 자녀의 초청인 경우 자녀가 16세 이전에 입양이 이루어졌어야 함
• CR-2 (Conditional Resident Visa) : 부모가 혼인한지 2년 미만의 경우, 조건부 영주권 부여(2년, 만료전 조건 해제 필요)
• IR-2 (Immediate Relative Visa) : 부모가 혼인한지 2년 이상의 경우, 조건없는 영주권 부여
시민권자의 부모
• IR-5 (Immediate Relative Visa) : 만 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2) 그 외 우선순위 가족(Family Preference)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제외한 가족 및 영주권자의 특정 범위 내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정해진 쿼터 내에서 발급되기 때문에 카테고리에 따라 ‘우선순위’에 의해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영사 절차(Consular Processing)로 진행한다면 공식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아래 괄호 안의 수는 각 종류별 연간 할당 인원 수)
• F1 (23,400명) :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와 그의 만21세 미만의 미혼자녀
• F2 (114,200명) : 영주권자의 배우자, 만21세 미만의 자녀, 만21세 이상의 미혼자녀
– F2A : 영주권자의 배우자
– F2B : 영주권자의 미혼∙미성년 자녀
• F3 (23,400명) :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와 그의 배우자,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 F4 (65,000명) :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또는 자매와 그의 배우자, 만21세미만의 미혼자녀
※ SB (영주권자의 재입국) : 미국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런 조치없이 해외에 오래 머문 경우 다시 미국 영주 권리를 복구하여 입국하기 위한 비자
※ K1 (약혼자 비자) : 비이민 비자에 속하지만, 이민비자와 같이 이민국의 청원서 승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추첨 비자(DV : Diversity Visa)
추첨에 의해 영주권을 부여(Green Card Lottery)하는 카테고리로 한국인은 해당이 안됩니다.